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이 9,860원이므로, 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수당 8시간 까지 포함하여 월급 2,484,81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