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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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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세후로 최저월급이 현재 얼마인가요?

하루 실업무시간 10시간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 상관없이 평일 5일 출근하는 상황인데, 세후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세전 임금은 2,527,661원으로 계산됩니다.

    세후로는 2,250,049원 가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 약 2,250,0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527,660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50,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