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통 언제 주는가요? 제 생각에 퇴직후 일주일안억는 줘야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언떤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퇴사 후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시 연이율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문외한인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통상의 다음 월급지급일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인지 정도와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빨리 이뤄질 수도 늦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통 언제 주는가요? 제 생각에 퇴직후 일주일안억는 줘야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언떤가요
 ---------------- 네. 아래처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남은 임금, 연차수당 등등 모두 14일 이내입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