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지급 소요기간이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지 일주일째 됬습니다!

다름이아니고 보통 퇴사하고 어느정도 지나야 퇴직금이 들어오나요ˀ̣ 첫 직장이였어가지고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정기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