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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서 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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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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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방식에 대하여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입증책임 측면에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갈음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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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며,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직 부여 시 고용지원금을 회사가 신청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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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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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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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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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 중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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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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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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