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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3주일 정도 비는데 지금 회사가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못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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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정기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대가성이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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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사업자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세정산 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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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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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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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첫주차에는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고, 2주차에는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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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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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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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나 자진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휴직 내지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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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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