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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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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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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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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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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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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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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 시 급여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의 삭감 내지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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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 시 급여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의 삭감 내지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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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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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경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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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재량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대화내용 외에 제반사정까지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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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을 위해 저는 몇개월 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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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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