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무급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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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및 지급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1시간 이내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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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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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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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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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의사 통보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 녹취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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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입사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의 비례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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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 휴게시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이 아닌 부수되는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당직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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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다른 일을 했는데 돈이 수급이후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전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인정기간 중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반환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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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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