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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복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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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근로 중인 사람입니다.

A직장에서 주3일 22시간-> 월 180만원 받고 있구요
B직장에서 주1일 10.5시간->월 10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들었구요.

제가 A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나서

B직장에서만 일하다가

B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a 직장 자발 퇴사 후 b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실업급여 수급액은 해당사항만으로 판단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월보수액이 많은 A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A직장에서 퇴사 시 B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회사인 B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B직장에서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고, 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A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A사업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이중근로 중인 사람입니다.

      A직장에서 주3일 22시간-> 월 180만원 받고 있구요
      B직장에서 주1일 10.5시간->월 10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들었구요.

      제가 A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나서

      B직장에서만 일하다가

      B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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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용보험은 a직장에서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1곳에서만(주된 사업장) 가입이 됩니다.

      a직장을 그만두시면,

      b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월60시간미만)는 3개월 이후부터 가입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b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b직장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많이 적어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높은 수준입니다만,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여 받게 되니,

      많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