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A에서 계약 만료로 인해 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직장B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A에서는 주 5일 4시간 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장B에서는 주 3일 3시간 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일용직이라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고 현재 소득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너무 불안하네요..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습이 5월달부터 하기로 해서 그 전까지는 다른 일을 못하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고용센터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