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투잡 근무 질문

2021. 10. 31. 00:4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두 곳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두번째 다니고 있는 곳은 투잡으로 일용직근무 인데 월 8회가 넘게 근무하여서 이곳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번째로 다니고 있는 직장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투잡으로 다니고 있는 일용직은 언제까지 근무하는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계실 경우 이중고용신고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곳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용직 근로를 어느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는지는 일용직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대신 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2021. 11. 01.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1. 01.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현재 일용직을 언제까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11. 01. 1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한달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1. 1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첫번째로 다니고 있는 직장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투잡으로 다니고 있는 일용직은 언제까지 근무하는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첫번째 직장다니는 시점까지 다니시고 그만두시는게

          실업급여 부정수급등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2021. 11. 01. 0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두 곳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두번째 다니고 있는 곳은 투잡으로 일용직근무 인데 월 8회가 넘게 근무하여서 이곳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번째로 다니고 있는 직장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투잡으로 다니고 있는 일용직은 언제까지 근무하는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이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가 월 8회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취업중인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연말이전에 정리하시는게 실업급여 수급에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1. 11. 01. 0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몇일동안 일용직 근무를 하실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로한 후에 이전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31.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직장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투잡의 퇴사는 정규직 퇴사 이전에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10. 31.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