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 02. 07. 23:30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근로를 했던 사람입니다.

A직장에서 주3일 22시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B직장에서 주1일 10.5시간->월 105만원을 받았습니다.

B직장에 1월에 먼저 취업했습니다. 1월달에 B직장에서 30일 고용보험을 들었습니다.

A직장에 2월달에 취업했습니다. 2월달 부터는 A직장에서 고용보험 들었습니다.

제가 10월에 A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B직장에서만 일하다가 제가 11월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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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퇴직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 02. 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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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이중 취득은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것으로 보여져 A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2. 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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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2. 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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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2022. 02. 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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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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