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 12. 26. 19:10

제가 12월 29일 업무종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이 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투잡을 뛰던 알바 하나는 8월에 끝났고

또다른 알바가 12월 29일에 끝이나는데요

(고용보험은 안들고요 걍 원천징수만 떼는 일이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1월에 할 계획인데 이게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종료된 부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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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9일에 끝나는 경우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2022. 12.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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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이므로 1월에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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