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르이의 경우 별도의 요건없이 상여금 재직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가 지급대상이 된다면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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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조퇴나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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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상정기간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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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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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연금irp적립 신규가입시 irp계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및 부담금 납부 시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만들어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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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이나 회사 경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내지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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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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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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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회사에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 내지 고용센터에 교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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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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