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의무가 있게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가입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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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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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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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갱신 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 정보가 갱신된 경우 근로자명부 또한 갱신되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의 근로자명부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근로자 명부를 변경/추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명부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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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동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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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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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 내지 퇴사 효력발생일 이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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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무일이 5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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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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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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