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7. 06. 14:48

22년 06월 06일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화/수 10:00~16:00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시급 1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지만, 고용주는 이를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업무를 하며 고용주와의 사이가 틀어져 22년 06월 29일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없냐, 왜 일을 그딴식으로 하냐" 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저는 폭언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

29일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이후 6월에 일한 임금을 요청드렸고, 22년 07월 05일에 임금을 받았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었고, 이를 문의드리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과정에서 혹시 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10,000원이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했다는 사실은 근무일지, 매장 CCTV등에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11,003원인데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태로 폭언을 참으며 일을 했는데, 돈도 제대로 못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를 문의드리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과정에서 혹시 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10,000원이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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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선생님의 말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을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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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11,003원인데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태로 폭언을 참으며 일을 했는데, 돈도 제대로 못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도 받고싶습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지급하려면 해당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

    그러한 사항없이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은별도산정해야합니다.

    2022. 07. 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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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지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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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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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시급×주간소정근로시간÷5=10,000×15÷5=30,000

           

          2022. 07. 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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