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06월 06일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화/수 10:00~16:00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시급 1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지만, 고용주는 이를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업무를 하며 고용주와의 사이가 틀어져 22년 06월 29일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없냐, 왜 일을 그딴식으로 하냐" 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저는 폭언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
29일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이후 6월에 일한 임금을 요청드렸고, 22년 07월 05일에 임금을 받았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었고, 이를 문의드리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과정에서 혹시 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10,000원이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했다는 사실은 근무일지, 매장 CCTV등에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11,003원인데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태로 폭언을 참으며 일을 했는데, 돈도 제대로 못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