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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캣
배트캣22.07.06

무단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

회사와 맞지않아 사직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받지않습니다

혹시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내지 퇴사 효력발생일 이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맞지않아 사직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받지않습니다

    혹시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계약상 정해진 날까지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