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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늑대198
조용한늑대19822.07.06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실권없이 조리사로만 일했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동업이라 안된다네요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동업의 형식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업인지 근로계약인지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업'이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주인과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내용, 근로의 장소와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고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고정급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단지 실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실권없이 조리사로만 일했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동업이라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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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업이라는 형식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휘감독 받았다는 각종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자필 확인서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실권없이 조리사로만 일했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동업이라 안된다네요

    근로자로 일한 부분을 입증하시어야합니다.

    실제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입증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동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업관계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동업관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