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속고용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당초의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9개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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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과 단체협약을 체결한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의 적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재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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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그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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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반드시 녹취록을 통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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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를 다른업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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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을 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은 업무의 완수를 계약 내용으로 하므로, 그 외에 약정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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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매출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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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보관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 보관 시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급적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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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 상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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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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