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연봉제이긴한데 연봉에 기본급말고는 없거든요 상여나 기타수당등은 없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급여가 인상될 때 연봉계약서 아닌 근로계약서 갱신하는걸로 해도 괜찮나요?
대신 근로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은 적고 임금변동된 날짜는 따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항목이 따로 적혀있지 안잖아요. 기타에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퇴직금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타항목으로 대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