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속적인 외모지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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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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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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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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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유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급적 녹취 등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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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제한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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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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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 전환 자체로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용형태의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사안을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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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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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적법한 근거없이 임의로 원천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조끼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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