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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영원한쇠오리210
영원한쇠오리210

임금체불 합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화로 고용주와 4일을 일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존에 오기로 한 인원보다 절반밖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 다음날 오전에 너무 몸 상태가 안좋아서 못갈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약속을 왜 안지키냐. 나도 미리 죄송한 소리하겠다. 신고를 하던 맘대로 해라. 돈은 늦게 입금 될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들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좋아서 빨리 통화를 끝내고 싶어

저는 "늦게 줘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퇴사 7일 후에 임금 지급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본인이 급여 늦게받는다고 했고, 급여날짜도 아닌데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일도 안 알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늦게 받는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지정한 기간 내에 늦게줘도 상관없다고 한 말이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

금일 안으로 입금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넣겠다라고 최후통첩으로 문자를 보내니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본인 일급과 사업손해액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고 소송하겠다라는 답장을 받았고 내일 진정관련출석을 하러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Q1. 노사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대화로 보았을때 이것은 합의로 보아야 하나요? 사실상 통보 아닌가요?(채용공고에는 '급여는 업무종료 후 3일 내 입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27일이 지났습니다.)

Q2. 고용주가 사업손해액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소송이 되는건가요 ? 처음에는 4명 인걸로 알고 갔지만, 막상가니 저 포함해서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경이 열악해서 몸상태가 안좋아 못가겠다고 전화로 통보했고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되서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

Q3. 근무일에 더 작업이 없다고 관리자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내일 하자고 원래 퇴근시간보다 조기에 퇴근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일급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일급을 다시 산정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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