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778,62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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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약정은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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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라는 센터장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담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개념이나 제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교대작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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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에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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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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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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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근로일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1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일에 해당합니다.2.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시에도 피보함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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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간 만근의 대가로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직일은 휴무일이나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을 사직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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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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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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