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합이라는 센터장님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는 상담소입니다. 센터장님 포함 17명입니다.
26일 피해자를 쫒아온 가해자의 난동(센터장님이 화분 정리용으로 쓰던 호미)으로 2분만에 센터는 유리문(방범창 없음)이 박살났어요. 칼2, 호미
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대피하던 2명의 선생님이 발목을 삐고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28일 센터장님은 줌으로 회의 소집했고, 교대근무자 6명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식사후 줌회의 참석했습니다.
줌회의는 교대근무자들이 각자 차에서 회의에 참석한것을 알고 센터장님은 우리가 담합했다며 녹취록을 깐다고 하십니다.
1. 근무시간외에 모여서 식사하며 위로한것이 담합인가요?
2. 도에서는 안전관련 비용 추가지급 불가라는 답변이고, 센터장님은 7.6일부터 무조건 교대근무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안전대책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