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라는 센터장님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는 상담소입니다. 센터장님 포함 17명입니다.
26일 피해자를 쫒아온 가해자의 난동(센터장님이 화분 정리용으로 쓰던 호미)으로 2분만에 센터는 유리문(방범창 없음)이 박살났어요. 칼2, 호미
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대피하던 2명의 선생님이 발목을 삐고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28일 센터장님은 줌으로 회의 소집했고, 교대근무자 6명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식사후 줌회의 참석했습니다.
줌회의는 교대근무자들이 각자 차에서 회의에 참석한것을 알고 센터장님은 우리가 담합했다며 녹취록을 깐다고 하십니다.
1. 근무시간외에 모여서 식사하며 위로한것이 담합인가요?
2. 도에서는 안전관련 비용 추가지급 불가라는 답변이고, 센터장님은 7.6일부터 무조건 교대근무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안전대책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담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담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개념이나 제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교대작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외에 모여서 식사하며 위로한 것을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2.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제공 시 위험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용자는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