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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췽버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봉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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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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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A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은 근로내역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A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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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대체휴무, 대휴, 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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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시행한 추가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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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신청가능하지. 문의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국민취업제도 신청 대상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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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도록 해고통보서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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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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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3.질의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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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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