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만 1년 근속에 의하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기간 내지 시기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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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릉 우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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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려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차년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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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정산 시 초과사영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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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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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급여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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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3.3%랑 고용보험0.8% 차이점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야 하므로3.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0.8%는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세와는 구분하여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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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정한 연장근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규정 간 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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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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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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