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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신청서(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된 시간만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을 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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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달남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따르며, 재직을 요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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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년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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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이후 음성문자 올 때까지 출근제한하는 경우 주차 월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업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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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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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 후 1년되기 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중도 가입 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2.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중도가입 시점에서 적립금액을 소급산정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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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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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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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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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습니다.2.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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