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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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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일자는 2020년 9월 1일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1년 4개월)

그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였구요(1년)

이곳은 국책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고 매년 1~12월이 사업기간이라 사업기간 맞춘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올해까지만 하고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년이 넘었으니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년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한 계약직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 등 유기사업(계약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한도의 예외 대상이라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