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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동감있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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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원래대로라면 계약기간 2년차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내부 사정상 계약일을 이상하게 해버려서 만 2년이후 4개월이후에 계약이 완료되는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 처음 근로 시작일 22년 9/1일 - 24년 9/1일 2년 채우고 그만두려고 했으나, 사정상 서류상 계약이 25년 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때 만 2년 (24.9.1)에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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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로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 전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워보입니다. 설사 이미 당초 약정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아 이미 2년이 도과했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기간연장을 해준 것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진행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따른 최초 취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까지로 재계약하신 것이라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류와 매칭이 되도록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중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고 회사의 재계약 제안 등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