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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3.4.3.~2023.12.31 계약해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같은 직장/ 다른 과에서 2024.3월 중순~2024.12.31 계약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2025.1.1~2025.6.30 재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몇개월이 인정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이상이므로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후 재입사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50세 이상이라면 18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회사에서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때는 150일, 50세 이상인 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