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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즐거워하는아보카도
제가 2021.09.01 ~ 2023.04.01 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2달 쉬고 반년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올해 2024.06.03부터 일을 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이 2024.08.31입니다.
이때 재계약을 안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7개월~8개월 가량 되어야 하는 데요.
18개월내(23년3월부터~)에 2달+ 3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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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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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