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신청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7에 근무를 처음 시작해서 12/31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근속일수는 180일이 넘는 데 수급이 가능한지?
2. 2025년 기준으로 찾아봤을 땐 1년 미만이라 120일 수급이었는데 동일한지?
3. 12/31까지 근무하면 아마 퇴사일이 12/31 혹은 1/2 일 것 같은데 2026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힙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3.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므로 26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4.7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 의미 : 주 5일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 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2025년 책정 액수가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