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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천산갑159
소탈한천산갑15922.03.29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질문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1.03.12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쉬다가

2021.08.01~2021.08.30 까지 한달 정도 근무하고 또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월에 마지막 지원 받을 예정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끝나고 계약직 1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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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최종직장 퇴사일을 5월말일로 가정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가 끝난 후 1개월 근무후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 기간을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월에 마지막 지원 받을 예정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끝나고 계약직 1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시점이 22.5월 종료하는 경우

    18개월이내 기간만 합산이 가능하므로, 20.12월 까지만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