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2022. 03. 20. 18:00

20년 11월 20일 ~ 21년 10월 05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한게 있어서

위에 기간동안 일한걸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았고

도중에 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가 끝났었습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주5일 근무라면 주6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도는지 알 수 없으나

위 기간만으로는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03.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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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 중에 일용근로에 따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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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

      해당 일용직 기간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의 기간이므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나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03.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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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일한

        일용직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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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장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용직 근무기간은 피보함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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