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호탕한딱새112
호탕한딱새11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12.10~2024.01.31 정규직 근무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나는데 2024년 6월부터 8월 22일정도 까지 한달 계약직 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2.17일 날짜로 수급 만료가 되었습니다.

1.이후 계약직을 해서 계약 만료 조건으로 180일을 다시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나요?

2. 2.17일 이후로 180일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님 한달 계약직만 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후 계약직을 해서 계약 만료 조건으로 180일을 다시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2.17일 이후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 후 새로이 취업한 회사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1개월 계약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2월 17일 이후로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