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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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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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2.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7월 1일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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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하 방식이 온라인인지 대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하의 사유나 내용에 따라 재진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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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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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반드시 정관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정관 자체는 유효하며, 향후 정관의 변경 시 현 대표이사 내지 이사회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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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다른 이유를 토대로 급여삭감이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삭감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삭감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정당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질의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평가나 임금제도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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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직수당과 법정 시간외수당은 무관하므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팀장이나 부장 등 직책이나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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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지급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실제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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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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