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
현재 법인 대표이사 변경 작업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내이사2명(대표1+사내1) 모두 사임 > 신규 사내이사1명(대표1) 취임으로 변경예정인데
그 이후 업무 절차에 "정관변경" 필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정관도 주요내용변경시 등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정관 내용 자체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
마지막 대표이사 부분만 변경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신규로 2명의 사내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정관의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 변경은 직장 내의 문제이기는 하나,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의 소관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변경시 정관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무나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의결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변경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대표이사를 1인에서 다른 대표이사 1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표이사가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관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반드시 정관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정관 자체는 유효하며, 향후 정관의 변경 시 현 대표이사 내지 이사회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사항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