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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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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

현재 법인 대표이사 변경 작업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내이사2명(대표1+사내1) 모두 사임 > 신규 사내이사1명(대표1) 취임으로 변경예정인데

그 이후 업무 절차에 "정관변경" 필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정관도 주요내용변경시 등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정관 내용 자체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

마지막 대표이사 부분만 변경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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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신규로 2명의 사내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정관의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정관 변경은 직장 내의 문제이기는 하나,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의 소관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변경시 정관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무나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의결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변경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대표이사를 1인에서 다른 대표이사 1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표이사가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관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반드시 정관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정관 자체는 유효하며, 향후 정관의 변경 시 현 대표이사 내지 이사회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사항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