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
현재 법인 대표이사 변경 작업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내이사2명(대표1+사내1) 모두 사임 > 신규 사내이사1명(대표1) 취임으로 변경예정인데
그 이후 업무 절차에 "정관변경" 필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정관도 주요내용변경시 등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정관 내용 자체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
마지막 대표이사 부분만 변경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