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는 진정인이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고용노동과넛 내에서 인사 명령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과넛 내 인사발령 변동으로 인하여 담당이 교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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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동일 사업장으로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각 고용계약에 대하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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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모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문제되며, 실제로는 휴게시간 중 근무가 계속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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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조퇴나 외출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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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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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자발적퇴사후 동일 사업장 재취업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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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7.1.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과 무관하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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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앞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진정 절차 및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인된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진정 진행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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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문구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한편,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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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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