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 06. 12. 09:06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작년 11월달 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숙식이 이루어지는 출장(먼 타지) 에서 팀장과 두달동안 근무하고 있는 중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외박을 며칠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외박을 하였지만 출근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간 지각, 무단이탈 한번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를 통지 받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하고싶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또한 신청 할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숙식이 이루어지는 출장(먼 타지) 에서 팀장과 두달동안 근무하고 있는 중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외박을 며칠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외박을 하였지만 출근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간 지각, 무단이탈 한번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를 통지 받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하고싶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또한 신청 할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 근로자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공백없이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상용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귀 질의의 상황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6. 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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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일용직이 아니며, 부당해고로 판단내려진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022. 06. 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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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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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부당해고 결과가 나와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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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고려하기 이전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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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2022. 06.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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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이 계속반복적으로 일용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요구한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 하시고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6.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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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6.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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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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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6.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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