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작년 11월달 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숙식이 이루어지는 출장(먼 타지) 에서 팀장과 두달동안 근무하고 있는 중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외박을 며칠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외박을 하였지만 출근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간 지각, 무단이탈 한번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를 통지 받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 할 수 있는 신고는 다 하고싶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또한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