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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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휴일근로에 의하여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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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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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격통보후 다음날 취소통보가 부당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원래 채용된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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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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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해지된 날이 기준이 되며, 고용관계 해지 후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가 이직 후에 지급되더라도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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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이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일과 별개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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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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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명함 제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자체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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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말일 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일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가가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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