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5월16일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 시작을
했는데 제가 4대보험 취소하고
싶어서 어제 6월7일에 회사측에
4대보헙 가입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급여날이 10일이라 다 되어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건가요? 왜 4대보험 취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조건상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 가입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는 어렵다고 헤아려집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4대보험 미가입은 법령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는 것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취소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이미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각 보험 상실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