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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안경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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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직장 사직일 - 24년 5월 16일

다른직장 취업일 - 24년 5월 27일

이런 상황에서 전직장에서 5월 30일 현재까지도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결과 6월 10일 급여일 이후에 일괄처리해 준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가 상실신고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6월 10일 이후에 상실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재 취업하여 근무중인 회사는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요? 취득신고를 못한다면 이런 이유로 취업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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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새로 입사하신 회사에서는 곧바로 4대 신고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나, 아직 신고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6월 10일 경 상실신고가 마루리 되고 나면 취득 신고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 처리를 6월 10일 이후 한다고 하니 그 이후 취득 신고를 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십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처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으로 적용됩니다

  • 취득신고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본인이 신경쓰진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가 원칙이나,

    실무상 해당 기한을 장기간 도과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등이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사일(사유발생일)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이직처와의 조정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4대보험 신고를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