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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22.06.08

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1년9월입사

22년 경영악하로 대표자가 운영진 에게 일임함

변경 후 근무시간 및 휴일에 전화응대 및 전산업무 있음

전화응대는 업무 특성이라고함

자진퇴사해도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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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편,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라 볼수는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경영악하로 대표자가 운영진 에게 일임함

    변경 후 근무시간 및 휴일에 전화응대 및 전산업무 있음

    전화응대는 업무 특성이라고함

    자진퇴사해도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사는 못받습니다.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있어서 임금삭감등 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청구가능하나,

    현시점기준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휴일근로에 의하여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