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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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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호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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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했는데 사장이 사대보험을 안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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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병원기록지 제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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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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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따라서 임의로 휴일근로를 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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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유급휴일 근로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과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월급제 근무자의 겅우 유급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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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치료사 처우 및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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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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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상자를 별도로 정하지않았다면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2.계획서 미제출 시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3.사후 사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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