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휴일근로수당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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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일용직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직할시 재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초과를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고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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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입니다. 연차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 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1.5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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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180일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이 가능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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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일 기준과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과 동일하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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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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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2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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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빨간날) 근무 안할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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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업무에 관한것며 개인적인 왕따같으면 참을수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의적인 따돌림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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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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