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 일용직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직할시 재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4대보험 적용되고 있으며 2년을 채우게 될 경우 퇴직금과 사용 못한 연차 수당을 받고 자동퇴직 처리 됩니다. 퇴직 후, 3개월 뒤에 일용직으로 다시 재입사가 가능했고요.
그런데 법안이 바뀌었다 하면서 2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즉, 재입사를 원할 경우 1년11개월 다니고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법안이 바뀐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