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한달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일용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