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빨간날) 근무 안할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회사, 이게 맞나요?
일단은 고정급여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월 200이라 작성을 하였고 공휴일 근무도 했지만 특근수당은 챙겨받지 못했습니다.이번에 공휴일에 쉬고싶다고 하니 사장이 빨간날 출근 안할거면 월급조정 다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에 이미 근로한게 포함되어 있다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5인 미만이라도 휴일 근무 수당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면 휴일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자의 귀책으로 휴일을 갖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승인 없이 휴일을 갖게 된다면 해당일을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 휴무를 갖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공휴일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 및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현행법상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도 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