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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2.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였으나 발생일 전 퇴사한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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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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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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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여부는 근로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3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연속된 근무는 소정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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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을때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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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자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재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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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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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회사가 별도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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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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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질의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통근이 곤란한 것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부모님의 부양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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