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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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훈련 당일은 유급휴가가 부여되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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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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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조기에 출근하여 출장지로 이동한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프로그램 종료 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택으로 퇴근 시 퇴근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하여 출장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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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장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에서 각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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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요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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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작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요일 전의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유급병가 기간이었으므로 해당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월요일을 출산휴가 개시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3.상기와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산휴가 기간이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육아휴직 개시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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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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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 발생 전 이중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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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에 합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재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 및 민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재진정 시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임금체불진정절차의 내부 기한은 25일(2회 연장 가능)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지급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의 수준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합의 불이행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소 전 사전조사단계이며 고소사건 제기 시 별도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다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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