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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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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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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15일의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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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및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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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1일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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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 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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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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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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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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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백신 접종이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백신 접종 거부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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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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